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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2017로뎀나무그늘교회 정기총회 교회법 개정안 공고

by 청년 posted Nov 29, 2017

 

 

 

로뎀나무그늘교회법(2017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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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법 (2017년)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이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자에게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 (소재지) 로뎀의 예배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교 인

 

제4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5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원입인), 입교인(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① 원입교인(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다.

② 입교인(세례교인)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서약을 한 자 또는 세례 받은 자이다.

제6조 (회원의 정의) 로뎀의 모든 교인은 권리 권한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2개월 동안 4주 이상 출석한 자이다.

② 정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18회 이상 출석한 자이다. 11월 마지막 주에 정회원 확정공고 후 익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로뎀교회의 모든 교인은 교회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지도방침에 따르며 교회를 위한 봉사의무를 진다.

 

제 3 장  목회자 선임

 

제8조 (자격)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추천) 전임 목회자나 리더회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선임) 리더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1조 (임기) 해임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까지로 한다.

제12조 (해임) 리더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고 4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1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14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이를 임한다.

제15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제16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회장과 출석한 임원 2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서기가 비치 보관한다.

 

제 5 장  임원회

 

제17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참자가 최소 1인 이하로 발생할 경우 모든 임원의 동의하에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교인 및 목회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안

제17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불참자가 최소 1인 이하로 발생할 경우 모든 임원의 동의하에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교인 및 목회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신설) 사퇴의사를 표시한 자, 교회법에 의해 징계중인 자,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는 임원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18조 (선출) 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선출된 차기 회장, 총무가 세례교인으로서 당해 연도 정회원인 자 중에서 지명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정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재선출한다.

제19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안

①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월례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임원회와 리더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④ 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필요시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의결은 참석한 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리더회

 

제22조 (리더의 자격) 리더는 전년 12월 첫 주부터 당해 연도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이상 예배에 출석한 교인 중 로뎀나무그늘교회 임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 12월 첫 주부터 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자격을 얻는다.

제23조 (리더의 권한) 리더는 교회의 고문으로서 발제권을 가지며 임원회에서 결의한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소집) 정기 리더회는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되 리더의 과반수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회가 성립한다.

제25조 (구성) 리더회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리더직분자, 임원진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 찬양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조장과 찬양대장은 발제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개정안

제25조 (구성)

① 리더회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리더직분자, 임원진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 찬양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단, 조장과 찬양대장은 발제권,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② (신설) 사퇴의사를 표시한 자, 교회법에 의해 징계중인 자,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예배에 불참한 자는 리더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26조 (의결) 리더회의 의결은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제2

 

제 7 장  감 사

 

제27조 (구성)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리더와 정회원 이상의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

제27조 (구성)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정회원 이상의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 (운영) 감사는 매년 1분기와 3분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내용) 감사 내용은 교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해 감사하며 임원들의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되 감사 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관련 : 모든 재정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관리자는 회장과 회계이며 경우에 따라 재정을 관리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회장 관련 : 교회의 각종 계약관계, 대외적인 활동상황 및 교회의 모든 현안에 대한 활동 상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③ 총무 관련 : 교회 내의 시설 현황, 내부 행사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 상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④ 회계 관련 : 회계 장부 관리 및 회계보고서 내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⑤ 서기 관련 : 각종 회의보고서 기록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회 외장하드 데이터 관리, 그 외 정회원과 준회원 관리 현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제30조 (대상) 감사대상은 각 분기별로 다음의 항들을 포함한다.

① 1분기 : 전년도 임원들이 전년도 7~12월의 감사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당해 연도 임원들은 인수인계 사항을 대상으로 보고한다.

② 3분기 : 당해 연도 임원들이 당해 연도 1~6월의 감사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한다.

제31조 (권한)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회에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여부 및 반영 사항은 리더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 8 장 월례회 

 

제32조 (소집)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리더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주일 전에 미리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제33조 (내용) 임원들이 각자 한 달간 운영해온 사업 및 각종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전교인들 앞에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차후 리더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교회 운영에도 반영될 수 있다.

제34조 (구성) 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9 장  예배, 의식 및 소모임

 

제35조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의식)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과 촛불기도회를 여는 것을 지향하고, 세례식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인원을 조사하여 해당자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제37조 (조별모임) 조별모임은 예배 후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성경공부 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38조 (기도모임) 로뎀은 일주일에 한번 기도모임을 갖는다.

 

제 10 장  선 거

 

제39조 (선임) 로뎀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0조 (자격) 회장 및 총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세례 받은지 1년 이상 된 정회원.

② 직전년도와 당해 연도를 합하여 출석일수 70%이상인 자.

제41조 (선출) 회장과 총무의 선출은 다음 각 항에 따르며 회장을 우선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①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자

② 전항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2조 (보궐선거) 회장 또는 총무 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보궐선거를 개최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 장  교회법 개정

 

제43조 (발의) 교회법 개정은 임원회 또는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15인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할 수 있다.

제44조 (공고) 교회법 개정을 위해 회장은 개정안을 최소 1주의 공고기간을 둬야한다.

제45조 (의결 및 발효) 변경된 교회법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12 장  사 업

 

제46조 (사업계획) 로뎀의 1년간 사업은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차기 월례회 때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47조 (특별사업) 긴급 혹은 특별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정한다.

제48조 (사업목적) 로뎀의 사업은 본교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13 장  재 정

 

제49조 (재원) 로뎀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 및 기타 보조금,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50조 (지출) 보유금을 제외한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

제51조 (회계년도) 로뎀의 회계 년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종류) 재정은 총 재정금, 보유금,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으로 구분한다.

① 총 재정금은 보유금,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② 보유금은 총 재정금에서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회장이 구별하여 관리하고 리더회의의 결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③ 현 재정금은 총 재정금에서 보유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회계가 관리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단, 3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넘을 시에는 넘는 금액을 보유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④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예배당 및 교육관 구입 및 임대비용으로 사용한다.

⑤ 선교헌금은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원 대상자 결정은 리더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 14 장  상 벌

 

제53조 (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인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제54조 (징계)

① 로뎀의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리더회의 결의로 마태복음 18장 15절-17절에 근거하여 권고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②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로뎀나무그늘교회 징계에 관한 세칙」 을 준용한다.

 

보 칙

제1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다.

개정안

제1조 (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경조사비 지급 및 기타 필요사항은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 (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2월 4일 제정

*2011년 12월 3일, 25조 (회의구성) 개정

                  31조 (자격) 3항 개정

*2013년 12월 7일, 제 12장 상벌 개정

*2014년 12월 6일, 제5조, 제22조, 제25조, 제 28조 2항 개정

*2015년 12월 5일, 부칙 제1조, 제2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 제3조 재정

*2016년 12월 4일, 제2조, 8조, 13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조, 23조, 25조, 35조, 36조, 40조, 41조, 43조, 47조, 50조,

세칙 1조, 3조 1항 개정 / 4조, 5조,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32조, 33조, 34조, 37조, 52조 제정

 

 

로뎀나무그늘교회 징계에 관한 세칙

 

 

제 1 장  목 적

 

제1조 본 세칙은 로뎀나무그늘교회(이하 로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뎀나무그늘교회법」(이하 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세칙은 고린도전서 5장 11-13절 말씀에 의거하여 세워졌으며, 마태복음 18장15-17절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징계를 처리한다.

 

제 2 장  시행방법

 

제3조 (시행기관) 본 세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한다.

① 기소위원회는 「교회법」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리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기소위원회는 「교회법」과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사건에 대하여 중재하거나 혹은 징계가 필요한 경우 재판국에 기소한다.

③ 재판국은 「교회법」제6장에서 명시한 리더로 구성되고 리더회의와 같은 조건으로 재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재판국은 「교회법」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종류, 범위, 기간 등에 대해 심의 판결한다.

제4조 (시행절차)  조사, 심의, 판결 및 시행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기소위원회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임해야 한다.

② 기소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재판국에 기소내용을 첨부하여 기소해야 한다.

③ 재판국은 기소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변론을 모두 청취한 후 징계의 종류,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심의 및 판결을 해야 하며 결과를 임원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임원은 재판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시행한다.

제5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교회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그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제3자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제6조 (적용상의 주의)

①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교회와 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건처리 과정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은 사건처리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유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적용상의 특례

 

제7조 성폭력

①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피해자 권익보호) 성폭력 사건을 조사,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적용범위) 징계 사유가 2조와 병합되는 경우에는 기소위원회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④ (처리규정)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항목 중 단수, 혹은 복수로 시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사과 (공개/비공개)

2. 출석정지 (근신)

3. 가해자 재교육

4. 자격 정지 및 박탈

5. 해임

6. 영구제명

제8조 풍기문란

① (정의) 풍기문란이라 함은 음란, 술취함, 향락, 이단 및 우상숭배 등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음란이란 무분별한 성적 행동을 말한다.

2. 술취함이란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말한다.

3. 향락이란 무절제한 유흥을 말한다.

4. 이단및 우상숭배라 함은 「교회법」에 명시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 활동을 말한다.

② (처리근거) 베드로전서 4장3절, 고린도전서 8장13절에 근거한다.

③ (처리규정) 풍기문란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 항목 중 단수, 혹은 복수로 시행한다.

1. 공개사과

2. 출석정지 (근신)

3. 자격정지 및 박탈

4. 해임

5.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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