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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로뎀나무그늘교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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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법 제4장(총회) 13조(소집)에 의거하여 2017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3일 주일 예배 후 / 친구사이 사정전
※개회 성립 요건 : 정회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시 성립
2. 안건 : 2018년도 임원 선출 투표 및 교회법 개정 투표
① 2018년도 임원(회장, 총무) 선출 투표
※회장 직무 :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됨
※총무 직무 :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 담당, 회장유고시 업무 대행
② 교회법 개정 투표
※교회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교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3. 선거권자(정회원)자격요건 - 명단은 11월 27일 교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전년(2016년)12월 첫 주부터 금년(2017년) 11월까지 18회 이상 출석한 자 |
4. 피선거권자 자격요건 - 명단은 11월 27일 교회 홈페이지 공지 예정
선거 직전년도(2016년)와 당해년도(2017년) 예배 70%이상 참석 정교인 |
5. 임원선출 방식
①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자 ② 전항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로뎀나무그늘교회 2017년 정기총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기(청년)에게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