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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로뎀나무그늘교회 교회법 (2016)

by 동혁 posted Jan 02, 2016

로뎀나무그늘교회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교회의 명칭은 "로뎀나무그늘"이라 한다.(이하 "로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로뎀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자에게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제3조 (소재지) 로뎀의 예배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교 인

제4조 (자격) 로뎀의 교인은 4주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로뎀교회 등록카드를 작성한 자로 한다.
제5조 (정교인)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18회 이상 본 예배에 출석한 교인은 11월  마지막 주에 정교인 확정공고 후 익년 11월까지 정교인 자격을 갖는다.
제6조 (권리) 로뎀의 모든 교인은 발언권, 의결권이 있고, 정교인에 한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로뎀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지도방침에 따르며 교회를 위한 봉사의무를 진다.

제 3 장  목회자 선임
제8조 (자격)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적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로 한다.
제9조 (추천) 전임 목회자나 리더회의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선임) 리더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1조 (임기) 해임사유가 없을 경우 정년까지로 한다.
제12조 (해임) 리더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13조 (소집)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교인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단, 4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고 정교인의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14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이를 임한다.
제15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교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제반사항을 기록하여 회장과 출석한 임원 2인이상이 기명날인하여 서기가 비치 보관한다.

제 5 장  임원회

제17조(임원구성) 로뎀의 임원은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직무) 로뎀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서기는 본 모임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필요시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제19조(임기) 로뎀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회) 임원회는 정규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의해 기타 임원회 이외의 교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6 장  리더회의

제22조 (리더의 자격)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이상  예배에 출석한 교인 중 로뎀나무그늘교회 임원경력이 있는 자를 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리더직분자로 한다.
제23조 (리더의 권한) 리더 직분자는 교회의 고문으로서 발제권을 가지며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소집) 정기리더회의는 각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되 리더직분자 과반수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제25조(회의구성)  리더회의 구성원은 리더직분자와 임원진을 원칙으로 하되 조장, 찬양대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리더회의의 의결은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제 7 장  예배와 소모임

제27조(월례회) 월례회는 회장의 주재로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예배) 로뎀은 매주 토요일에 한시적으로 예배를 드리되 주일예배를 지향한다.
1. 매월 마지막주에는 성찬식과 촛불기도회를 한다.
2. 조별모임은 토요예배 후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성경공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기도모임) 로뎀은 일주일에 한번 기도모임을 갖는다.

제 8 장  선 거

제30조(선임) 로뎀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12월 첫주에 선출한다.
제31조(자격) 회장및 총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1.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된 자.
2.교인등록 6개월 이상된 정교인.
3.직전년도와 당해연도를 합하여 출석일수 70%이상인 자.
제32조(선출) 로뎀의 회장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선출한다.
1.정기총회 출석 정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전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임원) 교회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정교인중에서 임명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제34조(보궐선거)결원에 의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9 장  교회법 개정

제35조(발의) 교회법 개정을 위한 발의는 리더회의 결의 또는 정교인 15인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제36조(공고) 교회법 개정을 위해 회장은 개정안을 최소 1주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7조(의결 및 발효) 변경된 교회법은 총회에서 출석 정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공표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장  사 업

제38조(사업계획) 로뎀의 1년간 사업은 임원회에서 결의하고 차기월례회때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39조(특별사업) 로뎀의 긴급 혹은 특별히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리더회의의 결의에 의하고 리더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사업목적) 로뎀의 사업은 본교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11 장  재 정

제41조(재원) 로뎀의 재정은 교인의 헌금및 기타 보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42조(지출) 로뎀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출한다.
제43조(회계년도) 로뎀의 회계년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2 장  상 벌

제44조(포상) 로뎀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인에게는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하여 포상한다.
제45조(징계)
                 ①로뎀의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리더회의 결의로
                   마태복음 18장 15절-17절에 근거하여 권고 견책 후 제명할 수 있다.
                 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로뎀나무그늘교회 징계에 관한 세칙 」을 준용한다.


보칙

제1조(세칙내규) 로뎀의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 및 기타 필요사항은 리더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조(준칙)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해 시행한다.
제3조 감사
  1항 -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2항- 감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교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며 필요시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항 - 감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리더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 칙

*2010년 12월 4일 제정
*2011년 12월 3일, 25조 (회의구성) 개정
                           31조 (자격) 3항 개정
*2013년 12월 7일, 제 12장 상벌 개정
*2014년 12월 6일, 제5조, 제22조, 제25조, 제 28조 2항 개정
*2015년 12월 5일, 부칙 제1조, 제2조를 보칙 신설 후 이동, 제3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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