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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뎀나무그늘교회

공지사항

로뎀나무그늘교회 법개정 안내

by 동식 posted Nov 29, 2016

12/4 총회 시에 법개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27 예배에서 법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하신 2017년 정회원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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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로뎀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자에게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제3조 (소재지) 로뎀의 예배장소는 서울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안

제2조 (목적) 로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성서의 신앙원리에 따라, 특히 이사야 61장 말씀을 기초로 

첫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한다.

둘째, 슬픈자에게 위로하여 화관을 주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셋째,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

 

제2장 교인

 

제4조 (자격) 로뎀의 교인은 4주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로뎀교회 등록카드를 작성한 자로 한다.

제5조 (정교인)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18회 이상 본 예배에 출석한 교인은 11월  마지막 주에 정교인 확정공고 후 익년 11월까지 정교인 자격을 갖는다.

제6조 (권리) 로뎀의 모든 교인은 발언권, 의결권이 있고, 정교인에 한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로뎀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지도방침에 따르며 교회를 위한 봉사의무를 진다.

==>> 개정안

제4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제5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그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원입인), 입교인(세례교인)으로 구분한다. 

① 원입교인(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다. 

② 입교인(세례교인)은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서약을 한 자 또는 세례 받은 자이다.

제6조 (회원의 정의) 로뎀의 모든 교인은 권리 권한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준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2개월 동안 4주 이상 출석한 자이다.

② 정회원은 로뎀의 예배에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18회 이상 출석한 자이다. 11월 마지막 주에 정회원 확정공고 후 익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로뎀교회의 모든 교인은 교회법을 준수하고 교회의 지도방침에 따르며 교회를 위한 봉사의무를 진다.

 

제3장 목회자선임

 

제8조 (자격)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적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로 한다.

==>> 개정안

제8조 (자격) 공인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성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소집)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교인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단, 4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고 정교인의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 개정안

제13조 (소집) 로뎀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소집하고 4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고 1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두어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시 개회가 성립한다.

 

제5장 임원회

 

제17조(임원구성) 로뎀의 임원은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직무) 로뎀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서기는 본 모임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4.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필요시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제19조(임기) 로뎀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회) 임원회는 정규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의해 기타 임원회 이외의 교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1조(의결) 임원회의 의결은 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개정안

제17조 (구성) 로뎀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하며 각 1 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원이 최소 1인 이하로 발생할 경우 모든 임원의 동의하에 구성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교인 및 목회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8조 (선출) 회장,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서기, 회계는 선출된 차기 회장, 총무가 세례교인으로서 당해연도 정회원인 자 중에서 지명하여 선출한다.

제19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로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도와 로뎀의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회장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임원회와 리더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며 로뎀의 운영에 관한 제반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④ 회계는 로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필요시 부서기, 부회계를 둘 수 있다.

제2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년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 의결은 참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장 리더회

 

제22조 (리더의 자격)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이상  예배에 출석한 교인 중 로뎀나무그늘교회 임원경력이 있는 자를 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리더직분자로 한다.

==>> 개정안

제22조 (리더의 자격) 리더는 전년 12월 첫 주부터 금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70%이상 예배에 출석한 교인 중 로뎀나무그늘교회 임원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 12월 첫 주부터 익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자격을 얻는다.

 

제7장 감사 (신설)

 

제27조 (구성)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2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리더와 정회원 이상의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28조 (운영) 감사는 매년 1분기와 3분기에 실시하며 필요시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내용) 감사 내용은 교회의 사업과 재정에 대해 감사하며 임원들의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되 감사 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정 관련 : 모든 재정에 대한 입출금 내역과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 재정금의 운영 현황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관리자는 회장과 회계이며 경우에 따라 재정을 관리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회장 관련 : 교회의 각종 계약관계, 대외적인 활동상황 및 교회의 모든 현안에 대한 활동 상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③ 총무 관련 : 교회 내의 시설 현황, 내부 행사 및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 상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④ 회계 관련 : 회계 장부 관리 및 회계보고서 내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⑤ 서기 관련 : 각종 회의보고서 기록 및 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회 외장하드 데이터 관리, 그 외 정회원과 준회원 관리 현황 등을 감사 내용으로 한다. 

제30조 (대상) 감사대상은 각 분기별로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한다.

① 1분기 : 전년도 임원들이 전년도 7~12월의 감사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당해연도 임원들은 인수인계 사항을 대상으로 보고한다. 

② 3분기 : 당해연도 임원들이 당해연도 1~6월의 감사 내용을 대상으로 보고한다. 

제31조 (권한) 감사위원은 감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했을 시에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교회에 공표하고 개선 사항에 대한 수렴여부 및 반영 사항은 리더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8장 월례회 (신설)

 

제32조 (소집)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리더회의 동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첫째 주가 아닌 다른 때에 개최할 경우 1주일 전에 미리 안건과 개최일 변경 이유를 공지하도록 한다. 

제33조 (내용) 임원들이 각자 한 달간 운영해온 사업 및 각종 교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전교인들 앞에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전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월례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차후 리더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교회 운영에도 반영될 수 있다. 

제34조 (구성) 모든 교인이 참석 가능하되 준회원과 정회원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장 예배, 의식 및 소모임 (기존의 7장을 수정 보완) 

 

제35조 (예배) 로뎀은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의식)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과 촛불기도회를 여는 것을 지향하고, 세례식은 분기별로 한 번씩 인원을 조사하여 해당자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제37조 (조별모임) 조별모임은 예배 후 조별로 인원을 나누어 성경공부 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38조 (기도모임) 로뎀은 일주일에 한번 기도모임을 갖는다.

 

제10장 선거 

 

제30조(선임) 로뎀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12월 첫주에 선출한다.

제31조(자격) 회장및 총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1.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된 자.

2.교인등록 6개월 이상된 정교인.

3.직전년도와 당해연도를 합하여 출석일수 70%이상인 자.

제32조(선출) 로뎀의 회장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선출한다.

1.정기총회 출석 정교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전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3조(임원) 교회 회장단 이외의 임원은 정교인중에서 임명하되 회장이 지명한다.

제34조(보궐선거)결원에 의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 개정안

제39조 (선임) 로뎀의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해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0조 (자격) 회장 및 총무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① 세례 받은지 1년 이상 된 정회원. 

② 직전년도와 당해 연도를 합하여 출석일수 70%이상인 자.

제41조 (선출) 회장, 총무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①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

② 전항에 의한 해당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를 얻은 자와 차점자의 결선투표에 의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일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2조 (보궐선거) 회장 또는 총무 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개최하며 보궐선거에 의해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장 교회법 개정

 

제35조(발의) 교회법 개정을 위한 발의는 리더회의 결의 또는 정교인 15인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다.

==>> 개정안

제43조 (발의) 교회법 개정은 임원회 또는 리더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의하거나, 정회원 15인 이상이 서명한 개정안을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발의 할 수 있다.

 

제12장 재정 ("종류" 만 추가) 

 

제52조 (종류) 재정은 총 재정금, 보유금,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으로 구분한다. 

① 총 재정금은 보유금,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모두 합한 것이다. 

② 보유금은 총 재정금에서 현 재정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회장이 구별하여 관리하고 리더회의의 결의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③ 현 재정금은 총 재정금에서 보유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사랑헌금을 제외한 것으로서 회계가 관리하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한다. 단, 300만원을 넘지 않으며 넘을 시에는 넘는 금액을 보유금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④ 건축헌금은 교회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예배당 및 교육관 구입 및 임대비용으로 사용한다.

⑤ 선교헌금은 해외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원 대상자 결정은 리더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 사랑헌금은 구제사역을 위한 것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세칙

 

제1장 목적

 

제1조: 본 세칙은 로뎀나무그늘교회(이하 로뎀)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로뎀나무그늘교회법」(이하 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제1조 본 세칙은 로뎀나무그늘교회(이하 로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로뎀나무그늘교회법」(이하 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행방법

 

제3조(시행기관): 본 세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한다.

   ① 기소위원회는 「교회법」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안

제3조 (시행기관) 본 세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을 설치한다.

① 기소위원회는 「교회법」에서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리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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